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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995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위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이해 상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관련 있는 부분은, 피고인 A이 팔꿈치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할 때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A의 어깨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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