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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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