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772 | 부가 | 1996-10-18
[사건번호]

국심1996경0772 (1996.10.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0.7. 골프장 사업승인(경기도 관광 OOOOOOOOO)을 받아 골프장 조성을 위해 90.12.24. 공사를 착공하여 94.10.31. 부터 95.3.31. 까지 37,291,110원을 토지정지를 위한 장비대여료 및 유류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환급세액 2,759,489원과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환급세액 969,625원의 경정을 구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5.9.18. 위 수정신고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서 장비대여료와 유류대의 지급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것이지 매매용 택지나 간척지등과 같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골프장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9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한 이 건 공사 역시 골프장건설을 위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때 이 건 골프장건설을 위한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