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823 (2013.04.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국심2006서1089 / 조심2009서2655 / 조심2011중017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09년 제1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2009년 제2기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개시한 이후 2009년 중에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9년 제1기및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OO,OOO,OOO원(제1기 OOO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8.31.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환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9.14. 쟁점세액의 환급청구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1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 다수 같은 뜻)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국세청 유권해석(법규과-1234, 2010.7.28.)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가공의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9년 제1기및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한 후쟁점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납세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2012.8.31. 과세자료(관련 세액을 미환급 조치)로 통보한 사실이제세결정상황통보 공문에 나타난다.
(3) 이에 따라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환급하지는 아니한 사실이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2.9.14.처분청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료상인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11.8.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및 제6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 중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조세범처벌법」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은 자가 그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등의 공제를 받는 경우 신고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여 매출누락을 적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점 및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결국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이 사건 청구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두5674, 2008.6.12.),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국심 2006서1089, 2007.1.17. 외 다수, 같은 뜻)이며, 당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가공매출금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감액경정하면서 다른 조사적출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중170, 2012.12.31. 같은 뜻).
(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한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2009.7.25.)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2012.9.14.)에 경정청구를 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655, 2009.11.5.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