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7 2018가단158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산시 E 임야 136㎡ 중 각 54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4. 10. 19.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산시 E 임야 136㎡ 중 각 54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4. 10. 19.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