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4612 (1994.10.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기감면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참조결정]
국심1994부0427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94.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74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90.2.15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OO 및 동소 OOOOO 대지 1,0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서 90.3.30 위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에 전소유자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195,029원을 감면신청하였는 바, 안양세무서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5,791,200원을 결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산출세액의 50%인 7,895,600원을 감면세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91.3.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하여 위 감면세액 7,895,600원에 가산세 2,852,680원을 더하여 94.1.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748,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2 이의신청, 94.5.4 심사청구를 거쳐 94.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관련법령의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있다고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일까지 준공하지 못한 것은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파동으로 인하였던 것이고,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도 승인관청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변경승인을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법령상 당해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의 수급파동으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준공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준공일을 연기하여야 하는데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0.10.31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준공검사필증의 준공일인 90.11.19 준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입한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토지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89.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89.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3항에서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89.12.30 개정)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2) 청구법인은 90.2.15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90.3.15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18평형 임대아파트 207호 건설계획)을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승인받았는 바,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예정일은 90.10.31 이었으나 실제준공일은 90.11.19로서 쟁점토지취득후 9개월만에 준공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라.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다하여 토지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처분의 당부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양도자가 기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은 어디까지나 준공예정일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이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보다는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건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이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보다 단기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므로(국심 94부427, 94.6.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기감면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