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2698 (2012.09.1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2.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지분 100%를 출자하여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O 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에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2012.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건 해당 처분이 있은 날(2011.1.6. 및 2012.2.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2.5.30.에야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