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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나67513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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