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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고정자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부2633 | 법인 | 2010-05-10
[사건번호]

조심2007부2633 (2010.05.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3자에게 양도한 동종자산 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2.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983,314,260원의 부과처분과 273,857,279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OO가 수령한 273,857,279원과 관련하여 정OO의 청구법인 부채 인수 여부, 정OO의 위 273,857,279원 사용내역,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구 유한회사 OO교통)은 1979.11.19. 개업하여 OOOO OOO OO OOO OOOOOO에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2.1. 20대의 택시(영업권 포함, 이하 같다)를 공급가액 60,000,000원(대당 3,000,000원)에, 2005.10.25. 50대의 택시(이하 총70대의 택시를 “쟁점택시”라 한다)를 공급가액 77,727,250원(대당 1,554,545원)에 특수관계자인 유한회사 OO택시(이하 “OO택시”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또한, OO지방법원 조정조서(2002가합1611, 2003.5.19., 이하 “조정조서”라 한다)에 따라 2005.3.10. 출자자인 강OO, 김OO 등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고,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정OO(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는 강OO으로부터 273,857,2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택시의 1대당 시가를 공급가액 1,181만원(공급대가 1,300만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택시를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정OO가 수령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귀속분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983,314,26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쟁점금액을 정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쟁점택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4.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96,957,600원, 2005년 제2기 174,12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5년 중 OO택시에게 쟁점택시(70대)를 양도한 거래는 다른 창원시 택시회사들이 청구법인의 택시를 매수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노사분규 등 급박한 경영위기 하에서 더 이상의 손해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그 거래행위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변OO이 부담하기로 한 5억 2천만원(택시차량 대당 1,300만원 × 40대)은 보유택시(쟁점택시)의 양도가격이 아니고 변OO이 단순히 이행인수 또는 이행보증한 것이며 쟁점택시의 가격은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택시 1대당 1,181만원(공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택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택시 1대당 시가를 1,300만원(공급대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정OO는 법원 조정조서(2003.5.19.)에 따라 본인 소유의 유한회사 OO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17.25%)의 양도대가로 강OO 외 2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정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2005.2.1. 쟁점택시 중 20대의 매각은 노사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노사분규 과정에서 운휴택시가 발생’된 것과는 거리가 멀고, 2005.8.27. 청구법인 및 OO택시의 사원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5.9.5. 청구인의 차량 90대 모두에 대해 양도·양수 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창원시에 양수도 신고를 하였으나 2005.9.12.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서 반려’ 통지되는 등, 회사노조의 파업(2005.10.7.) 및 직장폐쇄신고(2005.10.11) 이전부터 택시 매각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극심한 노사분규 및 파업으로 인해 사업존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매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청구법인과 택시사업구역이 동일한 회사들의 택시양수도 사례를 보면 대당 거래가격이 약 1,300만원이고, 주식 양수도 확약서의대금인수 조건인 5억 2천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1대당 택시 가격을 1,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이 변OO의 전말서와 같이 확인되는바, 당해 가격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택시에게 자산(쟁점택시)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과 관련, 법원 조정조서 제3항의 금원인 2억 5천만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파악이 중요하고 일방이 인정하지도 않는 ‘OO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에 대한 양도대가’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내용을 왜곡하고 있는바, 정OO와 강OO 등 당사자간 합의의 기초가 되는 약정서를 보면 위 금원이 청구법인의 부채로 강OO 등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강OO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 경위서’에서도 위 금원이 경남종합금융주식회사에서 대출한 법인부채이며 당시 사업장 건물신축자금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된 금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OOO OOO OOOOOO, OO, OO번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도 1993.9.9. 근저당 대출된 사항이 확인됨), 정OO가 유한회사 OO정비의 사원권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위 금원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위 금원은 실제 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택시에 대하여 1대당 시가를 공급대가 1,300만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정OO가 수령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원고 정OO, 조정참가인 청구법인, 피고 김OO·강OO·강OO·이OO·박OO·이OO로 되어 있고, 조정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동 회사의 출자좌수 32,800좌 중, 김OO은 8,600좌를, 강OO은 8,183좌를, 강OO는 1,521좌를, 이OO은 1,415좌를, 박OO는 210좌를, 이OO는 1,555좌를 각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강OO, 김OO, 이OO에게 각각 OOO OOO OOOOOO 토지 등 부동산, OOO OOO OOOOOO 토지 등 부동산, OOO OOO OOOOOO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3.5.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고, 원고(정OO)에게 강OO은 금 5천만원을, 김OO과 이OO는 연대하여 금 2억원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완제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정OO)는 원고가 가지는 유한회사 OO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원고의 처 등 원고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부분 포함)을 포기하며, 차후에 피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일광택시 출자자인 정OO·강OO·김OO·이OO의 약정서(1995.3.31.)에 의하면, 약정인 정OO·강OO·김OO·이OO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확정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따르기로 한다면서 정OO의 지분은 청구법인사업용 택시 110대 등으로(종전 소유지분 34.5%에 갈음),강OO 지분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등으로(종전 소유지분 33.9%에 갈음),김OO와 이OO의 공동 지분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으로(종전 소유지분 31.6%에 갈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약정서제6조에 정OO는 청구법인 법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은 현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정OO가 전부 책임 변제키로 하되, 정OO가 발행한 OOOO금융 약속어음 2억원 중 5천만원은 강OO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 및 OO은행 OO지점 대출금 5천만원을 김OO, 이OO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위 1995.3.31.자 약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후 2003.5.19. 앞의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2005.3.10. 출자자 강OO, 김OO, 이OO 등이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조정조서에서 강OO이 5천만원, 김OO, 이OO가 연대하여 2억원을 정OO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강OO이 2005.4.14.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OO지방법원 조정결정사항이 2005.3.10.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 법인(청구법인)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출자지분 및 부동산 보유내용의 변동없이 종전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2005.8.29.)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이 1979.10.16., 대표이사 정OO, 이사 정OO·정OO, 감사 정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택시 등기부등본(2004.3.15.)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이 1979.9.22., 대표이사 정OO, 이사 정OO·정OO, 감사 정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사업연도 유한회사 OO택시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 출자좌수 13,000좌 중 정OO가 3,250좌, 정OO이 4,350좌, 정OO이 5,400좌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따른 연도별 손익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말)

외형(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

부채

2001

2,920

77

1,249

791

2002

2,926

87

1,485

940

2003

2,688

-74

1,253

782

2004

2,544

-86

1,218

833

2005

1,584

-320

991

727

2006

202

-264

142

642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노사분규 등 급박한 경영위기하에서 쟁점택시를 양도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서, 파업시위 사진, 노사협의회 안건자료, 주식회사 OO택시 서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창원택시 서OO의 확인서에는 2005년 8월 중순경에 정OO가 ‘OO교통 및 OO택시’ 소유 129 대중 55대 정도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하여 차량이 휴무상태인데다 노사분규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 ‘OO교통차량’을 아무 조건도 없고 가격도 마음대로 하여 창원시 소재 5개 회사에서 5~10대씩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005년 10월 중순 및 2006년 8월에도 재차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정OO에 대한 창원시장의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서 반려’ 공문(교통개선기획단-505, 2005.9.12.)에 의하면 민원40082(2005.9.1.)로 신청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결과 반려한다면서 노사간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2005.1.26.자 청구법인의 택시 20대를 OO택시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OO의 전말서(2007.2.22.)에 의하면, 2006.8.10. 본인(변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법인명 등을 변경하였다고 하였고, 2006.8.10.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정OO과의 확약서에서 출자좌수 11,316좌를 양수하는 대가로 총부채 700,755,332원 중 5억 2천만원을 귀하가 부담하는 조건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계약당시 거래되는 법인택시의 대당 가격이 13백만원 정도가 되므로 40대의 거래 총가격을 5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여 부채 5억 2천만원을 본인이 출자지분에 대한 대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과 택시사업구역이 동일한 다른 회사들의 택시 양도·양수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OO O O, O)

(마) 살피건대, OO시장 공문(교통개선기획단-505)에 의하면 쟁점택시 중 먼저 20대를 OO택시에 양도한 것은 노사간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2005년 8월)에 의하면 회사노조의 전면파업(2005.10.7.)이전에도 택시 매각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택시사업구역이 같은 다른 회사들의 택시 양도 사례를 보면 1대당 약 1,300만원 정도로 택시가 거래되고 있고, 변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변OO 등이 청구법인의 택시 1대당 가액을 1,300만원 정도로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택시 시가를 공급가액 1,181만원(공급대가 1,300만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창원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정OO에게 강OO은 금 5천만원을, 김OO과 이OO는 연대하여 금 2억원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완제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유한회사 OO정비 대표이사 강OO의 전말서에 의하면, 법원 조정결정사항에는 강OO이 5천만원, 김OO·이OO가 연대하여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왜 정OO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당초 약정대로 OOOO금융 약속어음 2억원(실제로는 대출금)과 OO은행 대출금 5천만원은 청구법인 2층 차고건물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부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1995.3.31.자 정OO·강OO·김OO·이OO의 약정서(제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 법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대표이사인 정OO가 전부 책임 변제키로 하고, 정OO가 발행한 OOOO금융 약속어음 2억원 중 5천만원을 강OO이, 나머지 1억 5천만원 및 OO은행 OO지점 대출금 5천만원을 김OO·이OO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라) 강OO의 부동산 취득 경위서에 의하면 1989년경 청구법인의 차고지를 OOO OOO OOOOOO, OO, OO번지 지상에 신축하였으며 당시 신축자금은 OO시 소재 OOOO금융주식회사에서 어음을 담보로 대출한 2억원과 OO은행 OO지점에서의 대출금 5천만원, 합계 2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고 1995.3.31. 약정시 대출금 2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OOO OOO OOOOOO, OO, OO번지 지상에 걸쳐 신축된 차고지 건물 비율대로 5천만원은 강OO이, 나머지 2억원은 김OO와 이OO가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소유였던 OOOO OOO OOO OOOOOO, OO, OO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9.9. 채권최고액을 2억 6천만원, 채무자를 청구법인, 근저당권자를 경남투자금융주식회사(추후 OOOO금융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공동담보목록 제179호)되었다가 1998.12.23.(등기접수) 채권최고액이 1억 3천만원으로 변경된 후, 2000.11.8.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강OO의 전말서에 의하면 OO지방법원 조정조서에 강OO이 5천만원, 김OO·이OO가 연대하여 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왜 정OO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질문에, 당초 약정대로 OOOO금융 약속어음 2억원(실제로는 대출금)과 OO은행 대출금 5천만원은 청구법인 2층 차고건물 신축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부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였고,1995.3.31.자 정OO·강OO·김OO·이OO의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법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정OO가 전부 책임 변제키로 하되 정OO가 발행한 OOOO금융 약속어음 2억원 중 5천만원을 강OO이, 나머지 1억 5천만원 및 OO은행 OO지점 대출금 5천만원을 김OO·이OO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강OO의 부동산 취득 경위서에 1989년경 청구법인의 차고지를 OOO OOO OOOOOO, OO, OO번지 지상에 신축하였으며 당시 신축자금은 OO시 소재 OOOO금융주식회사에서 어음을 담보로 대출한 2억원과 OO은행 OO지점에서의 대출금 5천만원, 합계 2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고 1995.3.31. 약정시 대출금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5천만원은 강OO이 나머지 2억원은 김OO와 이OO가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소유였던 OOOO OOO OOO OOOOOO 등 토지 등기부등본에1993.9.9. 채권최고액을 2억 6천만원, 채무자를 일광택시, 근저당권자를 OOOOOO주식회사(추후 OOOOOO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러나,위와 같이 OOOO OOO OOO OOOOOO 등 토지에 설정되었던 채권최고액 2억 6천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1998.12.23.(등기접수) 채권최고액이 1억 3천만원으로 변경된 후, 2000.1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OO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보면 강OO 등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정OO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정OO가 수령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정OO의 청구법인 부채 인수 여부, 정OO의 쟁점금액 사용내역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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