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도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