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부2215(1996.3.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액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출신고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3년 제1기 내지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과세기간 | 매출액 | 매입액 | 납부세액 |
1993년 제1기 | 225,754,102 | 215,484,540 | 1,026,956 |
1993년 제2기 | 231,708,268 | 217,847,550 | 1,386,071 |
1994년 제1기 | 266,376,792 | 251,007,990 | 1,536,880 |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상회)의 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공급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와의 거래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실제거래금액간의 차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94.12.20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39,06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79,58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6 이의신청,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그 차액분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인하여 부득이 30만원미만의 소액으로 분산하여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동 소액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신고누락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장분산발행 세금계산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원시기장인 거래장 사본을 대사한 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과 거래장상의 거래품목이 상이하여 청구외 OOO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한 위장발행세금계산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간의 차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고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상회)에게 한 매출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 매출누락인지 소액세금계산서에 의한 분산신고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1993년 제1기부터 1994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76,583,267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8,970,345원에 대하여만 발행하였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거래금액(공급가액) | ||
실지거래금액 | 세금계산서발행금액 | 차 액 | |
1993년 제1기 | 28,183,160 | 6,157,273 | 22,025,887 |
1993년 제2기 | 30,186,870 | 6,305,182 | 23,881,683 |
1994년 제1기 | 18,213,237 | 6,507,890 | 11,705,347 |
계 | 76,583,267 | 18,970,345 | 57,612,922 |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발행액간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국세심판 심리 자료로 당 심판소에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미발행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상회 외 26인에게 30만원미만의 소액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고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212매와 그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O에게 실물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상회 외 26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동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나, 청구인은 그 소액세금계산서가 매건 별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총액도 심판청구시에는 57,612,921원으로 일치시켰으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57,364,000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액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출신고누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매출신고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