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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8 2013고합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거나 흡연하거나 대마초 종자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 E역 부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고, 2013. 3. 12. 15:30경 평택시 H 소재 I에 있는 주한미군인 J의 우편함으로 마리화나 1.827킬로그램을 국제군사우편택배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후, 2013. 3. 12. 18:40경 피고인 소유의 K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L에 있는 M역 앞길에 이르러 정차한 후 J에게 배송 및 보관 대가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리화나 1.827킬로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위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수수, 보관 피고인은, 1) 2012. 12. 17. 18:00경 서울 E역 부근에 있는 ‘N’ 주점 인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반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속을 채운 분량미상의 대마초(일명 ‘마리화나’)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2. 12. 중순 23:00경 서울 강동구 O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비닐지퍼 팩에 담긴 대마초 약 0.5그램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3)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반담배 한 개비의 안을 비운 후 그 안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P과 함께 번갈아가며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고, 4) 2013. 1. 말 01: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속을 채운 대마초 1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3. 1. 말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R 부근 지하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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