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18 2013고정1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9. 16:00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관리업체 선정 문제로 사퇴한 동대표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선거가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투표함을 가지고 가자.”라는 말을 하자 그 말에 동조하여, 피고인 A는 투표함을 싣고 갈 차량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B, C은 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을 막아서고, 피고인 D는 시정된 창고 손잡이를 열어주고, 피고인 E, F, D는 I과 함께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함 4개를 들고 나가 피고인 A가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00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개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J의 동대표 보궐선거 개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