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구0909 (1989.08.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보존등기 당일 또는 보존등기 직후에 양도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으로 처분청이 과세기간중의 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3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중 84년 2기에 양도한 대구시 북구 OOO가 OO O 소재 상가, 대구시 북구 OO동 OOOO 및 동소 OOOOO O소재 공장(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4,039,750원을 89.1.16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 OO O 소재 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에 동 건물의 일부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였고, 대구시 북구 OO동 OOOO 및 OOOOO O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들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업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3년 이후 1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3건의 부동산을 단기 양도한데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 거래자로 판명한 사실과 84.10.26, 84.11.27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토지를 84.6.21 및 84.7.4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것임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은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인은 자산 보유 목적이 아닌 사업상의 목적하에 부동산 매매를 하여 온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84년 2기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어 동 거래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3년 이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84년 2기의 쟁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대구시 북구 OOO가 OO O 소재 토지를 84.7.4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에 이중 일부상가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상가는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가 건물중 일부인 106호를 건물 보존등기를 한 당일(84.10.26)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4.6.21 대구시 북구 OO동 OOOO 및 OOOOO O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동 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84.11.27)한 직후인 84.11.30에 이를 양도하였음이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에 상가 건물 및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보존등기 당일 또는 보존등기 직후에 양도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중의 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