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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1 2015가단1075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2. 기개 건물 및 위 토지...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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