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1 2015가단1075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2. 기개 건물 및 위 토지...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2. 기개 건물 및 위 토지...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