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219 (2005.11.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7. 결정고지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2,390원에 대하여 2005.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5.2.25. 결정하여 2005.2.28.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동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5.3.2. 청구인이 송달받은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우체국콜센타에서 발행한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5.3.2.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5.5.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5.6.2. 등기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2005.6.3.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