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665 (2004.06.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새로운 해석의 시행일 이후에 경락을 받았으므로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계산서상에 표시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월 청구인이 영위중인 삼성스포렉스빌딩 내 볼링장(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21,435,510원에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으면서, 위 경락가액을 공급가액 837,668,510원, 부가가치세 83,766,85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재정경제부의 예규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의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11.30.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19,411,2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경락당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2003.3.3. 재정경제부의 예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종전 예규내용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3.3.3. 재정경제부의 예규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의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 경매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 ⑧ (생 략)
제70조의 3 【가산세】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⑦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2.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63-9, 삼성스포렉스 빌딩 내 볼링장을 13억1,100만원(토지부분 : 389,564,630원, 건물부분 : 921,435,370원)에 경락(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타경7755)받은 후, 건물부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837,668,510원, 부가가치세 83,766,850원으로 구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재정경제부의 해석(소비46015-56, 2003.3.3)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913,4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8,376,6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1,130원, 합계 19,411,2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경락과 관련된 감정평가서, 경매입찰물건명세서 등에 의하면, 경락가액에 관련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경락당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2003.3.3. 재정경제부의 예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종전의 예규내용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건과 관련된 경락자산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예규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예규인 재경부 소비46015-82(2001.3.31) 및 국세청 제도46015-11988,(2001.7.9)에서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그 후의 예규인 재정경제부 소비46015-56(2003.03.03)에서는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의 시행일(2003.3.3) 이후인 2003.4.2.에 경락을 받았고, 감정평가서 등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소비46015-56, 2003.03.03)에 따라 쟁점건물의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에 표시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