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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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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7.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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