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1 2017가단105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