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193 (2017. 11. 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출한 3건의 국외기관 시험분석결과에서도 편광도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쟁점물품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시기, 분석시기, 분석대상 등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국외 분석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입신고 하는 때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자당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이상이라고 보아 HSK 제1701.99-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제98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1. 인도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인도산 CANE SUGAR(사탕수수당,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 또는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OOO호(당도가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그 밖의 사탕수수당, 한·인도 FTA 협정세율 0.4%)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4. 쟁점물품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리후 분석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16.10.6.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이 자당의 함유량이편광도수99.5도 이상인 설탕이므로HSK 제OOO호(기타, 기본세율30%)에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회신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6.10.12.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하였으나,2016.10.17.중앙관세분석소장은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하여 회신하였고,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2016.12.28.청구법인에게 보정통지를 하였으나 보정신청이 없자, 2017.4.28.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기농 설탕을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원료로 판매하는 회사로, 설탕의 관세는 편광도(polarization)에 의하여 결정되고, 편광도가 99.5를 넘으면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입 전에 수출자와의 계약을 통해 편광도가 국내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수출자로부터 편광도가 99.17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출자가 제3자에 의뢰한 시험결과 99.17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2개의 샘플에서 각각 편광도가 99.59와 99.69)를 보였고, 처분청은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세번으로 품목분류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재차 시험을 요구하였고, 수출자는 기존의 시험기관(Dr. Amin Controllers Pvt. Ltd)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역시 처분청의 시험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결과(편광도 99.25)를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직접 제3의 기관OOO에 시험을 의뢰하여 편광도가 99.35라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처럼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제3의 기관에서 3번에 걸친 편광도 시험결과 모두 99.5 이하의 값이 나온 반면, 처분청의 시험결과에서는 99.5가 넘는 결과값이 나왔고, 2015년 12월에 통관된 동일 제품의 편광도 시험결과에서도 수출자의 시험결과는 99.03인데 비해 처분청의 시험결과는 99.48이 나와 처분청의 시험결과가 현저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처분청의 편광도 검사는 제3기관의 편광도 분석값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향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분석결과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복수의 국외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에서는 편광도수가 기준치인 99.5보다 낮게 나왔지만, 처분청의 시험결과만 높게 나왔으므로 고세율이 적용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12.9.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물품의 편광도수가 99.48도라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수리전분석결과에 따라 HSK 제OOO호로 분류한바 있는데,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출한 국외기관 시험분석표의 편광도수는 99.03도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한 3건의 국외기간 시험분석결과를 보면 같은 Lot번호OOO임에도 편광도수가 각각 99.17, 99.25, 99.35로 분석결과가 다르게 도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국외에서 분석한 물품과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안에 있어서 수입신고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편광도 분석을 바탕으로 품목분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K 제OOO호(당도가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그 밖의 사탕수수당, 한-인도 FTA 협정세율 0.4%)로 분류할지, HSK 제OOO호(당도가 99.5도 이상인 사탕수수당, 기본세율 30%)로 분류할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편광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자가 제3자인 OOO에 의뢰한 쟁점물품의 편광도 측정결과를 보면, 2016.9.21. 1차 시험의 편광도는 99.17(습도 0.08%)이고, 2016.10.27. 2차 시험의 편광도는 99.25(습도 0.07%)였다.
② 청구법인이 2016.11.30. 제3자인 OOO 소재 OOO & OOO에 의뢰한 쟁점물품의 편광도 측정결과를 보면, 편광도는 99.35(습도 0.069%)였다.
③ 처분청이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사후분석의뢰한 쟁점물품의 편광도 측정결과를 보면, 2016.10.6. 1차 시험의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편광도는 99.58,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편광도 99.71이었고, 2016.10.17. 2차 시험의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편광도는 99.59,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편광는 99.69였다.
(2) 청구법인이 2015.12.9.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동종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5.12.18. 수입신고 수리전 분석결과 편광도는 99.48이었고, 수출자가 제3자인 OOO에 의뢰하여 측정한 편광도는 99.03(습도 0.06%)이었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시한 시험성적서의 편광도수가 99.17로서 99.5미만이므로 HSK 제OOO호(한-인도 FTA 협정관세율 0.4%)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편광도수가 99.5 이상이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OOO호(기본세율 30%, 한-인도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 아님)로 변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4)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제OOO호의 품목분류체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관세율표 제1701호의 품목분류체계
품목번호 | 품명 | 세율 | |||
기본 | 한-인도 FTA |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 |||||
170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 |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12 | 사탕무당 | ||||
10 00 |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 3 | 0.4 | ||
20 00 |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3 | 0.4 | ||
13 | 00 00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 3 | 0.4 | |
14 | 그 밖의 사탕수수당 | ||||
10 00 |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 3 | 0.4 | ||
20 00 |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3 | 0.4 | ||
9 | 기타 | ||||
91 | 00 00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30 | 미양허 | |
99 | 00 00 | 기타 | 30 | 미양허 |
(5) 처분청은 2016.12.28.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번호(세율)를 제OOO호(0.4%)에서 제OOO호(30%)로 보정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4.27. 이 건 처분을 할 때까지 보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복수의 국외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에서 편광도수가 기준치인 99.5보다 낮게 나왔지만, 처분청의 시험결과만 높게 나왔으므로 고세율이 적용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한 3건의 국외기관 시험분석결과에서도 편광도수가 각각 99.17, 99.25, 99.35로 다르게 도출되어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시기, 분석시기 및 분석방법, 분석대상(샘플)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국외에서 분석한 물품과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안에 있어 수입신고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편광도 분석을 바탕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자당의 함유량이편광도수99.5도 이상이라고 보아 HSK 제OOO호로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통칙 제1호 :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통칙 제6호 :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糖類)[자당(蔗糖)ㆍ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소호주 :
1.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2.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형인 천연 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미세결정들은 당밀과 그 밖의 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국내주 :
1. 제1701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