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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합3304
은행의 약 금25억원 지급확인이행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20. 자 금융감독원 처리 결과 ’에 대한 취소청구 내지 무효 확인 청구( 청구 취지 제 1 항) 및 ‘2018. 4. 20. 자 금융감독원 처리 결과 회신 ’에 대한 불법 확인 청구( 청구 취지 제 2 항 )를 각 제기하였다.

갑 제 5, 6, 12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경부터 2018년까지 피고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B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그 동안 B에게 민원 중 일부를 이첩하거나 스스로 회신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민원을 처리한 사실, 피고로부터 민원을 이첩 받은 B이 2018. 4. 20. 원고에게 ‘ 원고가 요청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요구불계좌 원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회신을 한 사실( 갑 제 12호 증), 이에 원고가 2018. 5. 18. 피고에게 ‘B에 대하여 전산 조작된 위 요구불계좌 원장을 해제하도록 조치하라’ 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을 제 3호 증),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 원고와 B의 주장이 상이 하여 수사 권한이 없는 피고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B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회신을 한 사실( 을 제 4호 증)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의 대상으로 삼은 ‘2018. 4. 20. 자 금융감독원 처리 결과’ 내지 ‘2018. 4. 20. 자 금융감독원 처리 결과 회신’ 은 모두 B의 위 2018. 4. 20. 자 회신을 의미한다.

B은 사기업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B이 원고에게 한 회신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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