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529 (2015.07.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ㅇ건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을 ㅇㅇㅇ㈜의 이사로 알고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관련 업종의 사업이력이 있는 점,ㅇㅇㅇ건설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기 전에 미리 동료 인부들에게 임금을 송금해 주는 등 청구인이 단순 배분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에 상당하는 인테리어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2.11.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임금을 받아 분배를 해주었을 뿐, 이전에 사업자등록도 한 적이 없는 단순한 일용근로자이고, 물적·인적으로 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의장고사 및 목공사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인건비를 수령하기 전에 동료 인부들에게 미리 임금을 주고 어음을 할인하는 등 단순한 임금배분자로 보기 힘들 뿐 아니라, OOO의 대표 한OOO이 청구인을 OOO 주식회사의 이사로 알고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2015.2.11.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확인서, 수기장부,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O의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동료 인부인 왕OOO 외 22인이 2015.1.13.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보면,청구인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OOO 현장 등에서 774일간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고 합계 OOO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전말서, 법인등기부등본, 해명자료, 청구인 사업이력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대표 한OOO의 문답을 기재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 1999.3.5. 이사로 취임하여, 2000.2.29.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OOO 주식회사는 2012.6.7. OOO세무서에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 사업이력에 의하면,청구인은 1991.4.10.~1993.12.31.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1991.4.10.~1998.1.3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 및 OOO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을 OOO 주식회사의 이사로 알고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청구인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OOO 또는 OOO이라는 상호로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점,OOO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기 전에 미리 동료 인부들에게 임금을 송금해 주는 등 청구인이 단순 배분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