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4 2019가단7909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