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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2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도 없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다만 각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 K, M 및 제1, 2심 공동피고 L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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