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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연장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48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448호 (2001.09.24)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득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주 문]

처분청이 2001.2.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549,590원(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657,043원을 확정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6,798,8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 본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6,249,250원을 2000.8.30.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4. 당초 부과처분을 소득세할 주민세 549,590원(가산세 부분)으로 직권 감액경정하고 이를 2001.2.1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0.12.10. 다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착오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부과취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후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감액된 세액으로 독촉장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임을 알았으므로 사실상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2001.2.12.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ㅇㅇ시장이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도 각각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고, 연장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친족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장부가 압수 및 영치됨에 따라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2000.7.31.까지 기한연장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연장신청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8.30.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당초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 본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액한 세액으로 2001.2.12. 다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은 날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는 본세의 납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미 이행한 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이 다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본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에 새로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이를 각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하겠으며,

둘째,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소득세법상의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친족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장부 압수 및 영치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자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법정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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