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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282 | 관세 | 2016-06-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282 (2016. 6. 3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같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의 신고가격은 청구인의 신고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며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점, ?????의 수입신고가격과 달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만을 부인할 특별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OOO 관세 OOO원 및 OOO 관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신고가격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상하거나 변질된 마늘 또는 등외품의 마늘을 가공한 것으로, 청구인은 수출자와 합작계약(구매계약)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였고, 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OOO(수출신고필증)의 신고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상업서류, 계약서, 송금자료 뿐만 아니라 품질사실증명서, 구매경위서 및 수출자의 가격인하경위서, OOO 등을 제출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수량할인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유사시기에 유사가격으로 수입된 유사물품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고, 이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약 OOO 수준이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내용, 품질 등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주장도 번복하고 있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입항된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 등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월 약 OOO을 톤당 OOO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수출자와 일반매매계약 성격의 합작계약을 체결OOO한 후, 수량, 가격, 선적일자 등의 세부조건은 개별계약서OOO로 다시 합의하는 방식으로 OOO부터 매월 약 OOO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OOO한 후, OOO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고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은 B급이고, 대량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하였으며, 품종, 외형,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품질사실증명서, 구매경위서 및 가격결정경위서 등의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액심사 과정에서 현저한 가격 차이 및 가격변동 원인에 대하여 소명한 문서, 수출자가 작성한 가격인하경위서, 수출자 원료구매영수증 및 OOO 등을 제시OOO하였다.

수출자의 가격인하경위서에 의하면, 수출자는 OOO을 10년 이상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조원가를 낮추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장기간 거래한 원료공급처가 있어 원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신용 및 구매물량을 고려하여 주요고객으로 보아 이윤을 적게 남기고 거래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OOO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신고가격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까지 이 건 수출자로부터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후, OOO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수입신고가격은 이 건 처분 당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다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약 OOO 수준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이 이 건과 유사시기에 이 건 수출자로부터 OOO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이 건 처분 당시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이 건 처분 이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같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OOO의 신고가격은 청구인의 신고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며,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점, OOO의 수입신고가격과 달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만을 부인할 특별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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