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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617 | 소득 | 2007-01-10
[사건번호]

국심2006중1617 (2007.0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말재고에 대한 장부상 기록이 없어 실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알 수 없고, 당초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매출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번지에서 OOOOO 대리점으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수입금액 136,700천원에 대하여 의류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5,037천원으로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보고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수입금액 136,007천원 중 44,151천원을위탁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92,548천원을 의류소매업의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03년 종합소득금액을 34,65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의류소매업의 수입금액(92,548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OOOOO 본사(OOOO주식회사를 말하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표에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이 99,555천원이고, 재고공급가가 95,644천원이며, 재고판매추정가가 133,323천원이므로 판매마진율(재고판매가/재고공급가)을 39%로 추정, 이를 토대로 매출금액 99,555천원에 39%를 가산한 138,382천원을 매출액으로 보아 장부상의 매출액 86,431천원과 52,451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매출의 주요한 부분인 현금매출 등을 허위로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재고현황표에는 입고금액이 195,220천원(반품 5,265천원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3년 2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179,418천원인 점을 보면 이는 할인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수치임에도 이를 기준하여 매출액을 추정함은 부당하고, 매출마진율이 39%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법인 내부입장에서 정상판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대리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일 등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상의 수치일 뿐이며, 실제로는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365일 세일을 실시하고 있어 정상적인 마진율은 20%도 안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본사가 대리점 관리용으로 임의로 설정해 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마진율을 39%로 봄은 2003년도 국세청 의류소매업의 부가율이 22.23%임을 감안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만일 청구외법인의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표가 사실이라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79,418천원이나, 실제 매출은 195,220천원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분 15,802천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과세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한 13,307천원(매입 182,270천원, 매출 86,431천원)도 정상적으로 환급결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표는 정확한 자료가 아닌 단순 통계용 자료임에도 이를 기준하여 청구인의 장부를 허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록한 간편장부에 의하면 당기 상품매입액이 179,418천원,매출액이 86,431천원이며, 기말재고액은 없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말재고액이 95,664천원으로 확인되며, 동 재고현황표상의 본사 공급재고가액 대비 재고판매가(추정액)은 약 139%로 이는 본사에서 추산하는 매출마진율이 39%임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본사 공급가액기준으로 당기에 99,555천원을 매출하여 본사 추산 마진율 39%를 더한 138,382천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장부매출은 86,431천원에 불과하며 이 중 약 86%인 74,660천원이 신용카드매출인 점에 비추어 현금매출의 대부분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간편장부는 소매업종 매출의 주요한 부분인 현금매출과 기말재고 기록이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을 의류소매업 136,700천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136,700천원을 위탁매매업 수입금액 44,151천원, 의류소매업 수입금액 92,548천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탁매매업 수입금액 44,151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이 다투는 의류소매업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외법인의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표

(OO)

위 표의 재고공급가액 95,664천원은 입고액 200,485천원에서 반품금액 5,265천원과 매출금액 99,555천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재고판매가는 청구외법인이 정한 가액이며, 처분청은 위 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마진율을 39.3%(재고판매가/재고공급가)로 계산한 후 위 표상 매출금액 99,555천원에 마진율을 39.3%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을 138,681천원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의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매입매출장을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은 179,418천원이고, 의류매출액은 84,310천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의 부속서류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 기말재고에 대한 기록은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표에 의하면청구인의 추정매출누락액이 51,951천원(추정매출액 138,381천원-장부상 매출액 86,431천원)에 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장부를 허위장부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마진율이 39.3%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본사 내부입장에서 정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대리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일 등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상의 수치이며,청구외법인이작성한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표는 정확한 자료가 아닌 단순 통계용 자료임에도 이를 기준하여 청구인의 장부를 허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기)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의 매입금액은 182,270천원이고,동 매입금액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매입한 179,418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179,418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기말재고에 대한 장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알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매장별·제품별 재고현황표의 기재사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말재고를 95,664천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액 179,418천원에서 95,664천원을 차감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매출원가는 83,754천원이 되며, 이 금액에 청구인 주장대로 국세청 의류소매업 부가율 22.23%을 더하면 청구인의 의류소매업 매출액은 102,372천원으로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의류소매 수입금액 92,548천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당초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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