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00 | 지방 | 2018-1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00 (2018. 11.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부동산 중 ○○○호 및 ○○○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를 임대하긴 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부과처분은, OOO5층 부동산 중 처분청의 2017.9.17.자 현장확인 당시의 501호 및 502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30. OOO5층 부동산(토지 158.61㎡, 건축물 466.9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9.17.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구분하여 요양보호사 사무실 및 강의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7.11.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501호는 임차인 OOO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유·초등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502호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무상임대계약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신고(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7월 이전할 예정이며, 503호는 OOO504호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OOO로 현재는 담임목사 목양실(상담실)로 사용하고 있고, 505호는 OOO비영리법인 사단법인 OOO에서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개 호실로 임의로 구분하여 일부 임대하고 나머지 호실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가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의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두고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5.1. 대표자를 OOO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2017.3.30.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출연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7.4.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 전유면적은 466.91㎡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은 1998.1.23. OOO명의로 소유권보존 되었다가 2004.2.27. 매매를 원인으로 2006.6.2.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2012.9.20.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7.3.1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2017.9.17.자 현장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01호 OOO강의실, 502호 요양 보호사 교육원, 503호 OOO및 요양 보호사 강의실, 504호 OOO505호 OOO로 각 호를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고, 교회로 사용한다는 503호는 주말(일요일4시)에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나 예수상이나 십자가 등은 없고 OOO라고 기재된 현수막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내부에는 요양 보호사 시간표가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02호에는 OOO(방문요양)실습생 명단, OOO실습생 명단, OOO요양원 실습생 명단 등이 벽에 붙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2017년도 글로벌국제학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안내OOO를 홍보물로 만들어 광고 중이며 임의로 나눈 505호를 OOO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OOO으로, 이 중 OOO은 부산광역시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2015.5.4. 부산2015-제02호)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정관상 OOO는 직분이 목사로 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OOO유지 재단에서 발급한 총회 소속 증명서에는 OOO가 2017.03.21. 청구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정관 제9조(사업)에서 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①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② 사회복지사업(청소년, 장애우, 부녀자, 노인) ③ 탈북민을 위한 대안학교OOO운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고, 교회 주보(2016.5.21.자)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사) 청구인은 2017.3.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501호에 입주해 있던 OOO가 임대인 OOO임차인 OOO 명의로 2015.11.23.부터 24개월간, 502호는 2016.4.1부터 2018.3.31.까지를 해당 부분을 각 임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5개 호실로 구분하여 OOO가 대표자인 다른 사업장의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 중 501호 및 502호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를 임대하긴 하였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