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061 (2003.02.2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명목상 기부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계약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내지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읍 ○○리 ○○번지외 8필지 토지 153,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26,002.75㎡(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중 12,082.62㎡(지하1층, 지상1층, 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수탁을 받아 구내식당, 문구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71,068.2㎡(2001년 55,388.7㎡,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1999년부터 2001년까지 그 시가표준액(1999년 :2,643,731,575원, 2000년 : 3,354,412,106원, 2001년 : 3,709,291,31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14,262,380원, 지방교육세 2,852,470원, 농어촌특별세 1,139,350원, 합계 18,254,200원과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19,235,290원, 지방교육세 3,847,050원, 농어촌특별세 1,885,290원, 합계 24,967,630원,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22,074,330원, 지방교육세 4,414,860원, 농어촌특별세 2,311,150원, 합계 28,800,340원을 2002.8.5.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이 현실적인 여건상 이들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대학교의 기숙사동의 후생복지시설인 구내식당, 문구점, 휴게시설 등을 청구외 ○○건설에 위탁 관리운영토록 하고있고, 그 위탁 관리운영자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비 중 일부(65억 5천만원)를 기부 받았으며,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억 2천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 받기로 하였지만 이는 사학발전을 위한 무대가성 지원금일 뿐 영리활동의 결과에 의한 수익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학교 기숙사의 구내식당, 문구점 등을 타인에게위탁 관리운영토록 하고, 그 건축비의 일부와 학교발전기금을 기부 받는경우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사업 등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1998.8.26. 신축(2001.2.28. 증축)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캠퍼스의 기숙사동으로서, 청구인은 1998.9.1.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공사 수급자인 ○○건설에 1998.9.1.~2019.2.28.까지 20년 6월간의 관리운영 및 수익권(제3자에 대한 임대권 등 일체의 권한 포함)을 제공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건설은 건축공사비 잔여금 65억 5천만원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발전기금으로 매년 7억 2천만원을 기부하되 기숙사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임대보증금, 월세, 사용료 등 그 명목여하 불문) 일체를 ○○건설이 직접 수취하고, 만약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기부한 65억 5천만원에 대한 원리금과 계약해제시까지 ○○건설이 수취한 관리운영 수입금에서 임대보증금, 학교발전기금, 기타 유지관리비를 공제한 예상이익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편의점, 제과점, 당구장, 노래방, 오락실, 생맥주 광장, 레스토랑 등 매장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 2층에서 5층(증축 후 7층)까지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매장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대학교 구내의 필수 복지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숙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20년 6월간 ○○건설에 위탁 관리운영(제3자에 대한 임대권 등 일체의 권리 포함)하도록 하고, ○○건설은 임대보증금, 월세, 사용료 등 일체의 수입을 직접 수취토록 하는 한편, ○○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공사비 잔여금 65억 5천만원과 2003년부터2019년까지 매년 7억 2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되, 만약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건설이 기부한 65억 5천만원에 대한 원리금과 ○○건설의 예상이익금에 대한 원리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볼 때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명목상 기부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계약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