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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17 2015도765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 및 원심판결의 주문 중 “2014고단680호”를 “2013고단680호”로 각...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및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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