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1:55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