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540 (2008.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법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의약품을 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참조결정]
국심2006중407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약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1,889,686,826원(공급가액 1,717,897,115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의약품을 매입하여 개별 약국들에게 판매한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개별 약국들에게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다음, 쟁점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 2,007,897,791원(2002년 제1기 80,506,243원, 2002년 제2기 1,107,700,555원, 2003년 제1기 781,452,902원, 2003년 제2기 38,238,091원이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8.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6,624,530원, 2002년 제2기분 218,549,310원, 2003년제1기분 125,774,840원, 2003년 제2기분 5,94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기준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제공받아 개별 약국들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금액과 할인된 금액과의 차액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받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모두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개별 약국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상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등재하고, 갑종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도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개별 약국들에게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할인된 금액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실현하는 근무관계에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근무관계는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위탁판매계약관계에 있는 독립된 사업자 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지정하는 개별 약국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개별 약국들이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
(2)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경우,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가상의 거래업체 및 이미 폐업된 거래업체의 코드 등을 이용한 매출 은닉 및 조작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제보일자 : 2005.11.14., 제보자 : 청구인)에 따라 2005.12.5.부터 2005.12.16.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영업사원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았다.
(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OOOOOOOO OOOOOOOOO, 2005.5.25.)에서 OOOO지방법원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험기준보다 일정한 기준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개별 약국들에게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할인된 금액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실현하는 근무관계에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근무관계는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형태의 위탁판매계약관계」’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나) 위 판결에 대한 상급심 판결문(OOOOOOOO OOOOOOOO, 2005.9.1.)에서 OOOO지방법원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정한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관계를 「매매」’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의 탈세 제보서에도 전문의약품은 그 용법이나 용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병원이나 약국 및 약품도매상에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어( 약사법 제35조 내지 제41조 참조)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므로 전문의약품 도매상은 거래처의 확보를 위하여 영업력이 있는 사람을 소위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데, 그런 경우 영업사원은 형식상 의약품 도매상의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매상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개인이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외법인에 영업사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개인사업자 방식의 거래관계를 맺고 영업을 하기로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 판매를 도모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쟁점매입액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 즉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2, 1990.4.24., OO OOOOOOOOO, 2007.2.6.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약사법에 따라 개인은 의약품 판매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형태로 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형태가 의약품 시장이 형성된 1945년부터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OOOO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 및 청구인의 제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매입)받아 청구외법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의약품을 매출처에 판매하여 온 사실〔청구인은 “특수한 형태의 위탁판매계약(소위 리베이트제 영업사원)”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의약품 판매가액과 구입가액의 차액을 판매수익으로 취득함〕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이 개별 약국들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개별 약국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