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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의 차입금상환 등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190 | 소득 | 2004-05-14
[사건번호]

국심2004중0190 (2004.05.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등 공과금 납부와 기부채납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 대상금액에서 제외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분 646,256,960원 및 2000년도 귀속분 291,793,210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인의 1999년도 소득금액에서 94,169,750원(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69,049,350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5,120,400원, OOOOOO 진입로부지 기부채납이행금 2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9.6.30 폐업한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9~2000년도중 OOO OOO OOO OOO O OOOOO O OO필지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88,633천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1,388,633천원)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10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분 646,256,960원 및 2000년도 귀속분 291,793,2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제3자 명의로 차용한 법인채무 등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제3자 명의로 차입하였다는 차입금과 청구외법인과의 관련성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채무 등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체납액을 부담하는 것과 당초의 상여처분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담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상환 등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2)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을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이 1977.8.7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9.6.30 폐업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1999~2000기간중 1,388,633천원에 양도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중 OOO OOO OOO O OOOOO 임야 14,38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OO시장에게 공공용지로 양도되었는 바 OO시장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1998.12.29 체결한 손실보상계약서 본문에서는 쟁점임야의 매매가액(보상금)은 402,640,000원으로, 계약서 제1조에서는 “일금 사억이백육십사만원의 보상금에 대하여 98년도 OOO 예산 확보된 전액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며, 부득이할 경우 잔금은 99년도 OOO 예산 확보후 지급한다”라고, 제3조에서는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일 이전의 등기부상 물건에 설정된 여하의 권리의무는 청구외법인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며, 제1조의 보상금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청구외법인은 그 표시를 전부 말소하고 진입도로(폭 8m)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물(근저당설정)을 OO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OO시장은 쟁점임야보상금 402,640,000원 중 청구외법인이 OOOO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 69,049,350원과 쟁점임야의 가압류권자인 김OO의 채권액 13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나머지203,590,650원을 1999.1.5 청구외법인의 계좌(OOOOO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은 OO시장과의 쟁점임야 매매계약조건(손실보상계약서 제3조)에 따라 OO시청에 1999.2.27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5,120,400원을,2000.5.3 OOOOOO 진입로부지 기부채납이행금 20,000,000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돤다.

(5)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서 OOOO 등 제3자 명의로 융자 받아 사용한 차입금 채무(약 13억원)를 상환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등 공과금 납부와 기부채납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O 등이 OOOOOOOO에 대출금을 상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용부금해약증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OOOO에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69,049,350원의 경우 쟁점임야(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쟁점임야 양수인인 OO시장이 대위변제하였고, 쟁점임야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된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5,120,400원과 OOOO시설 진입로부지 기부채납이행금 20,000,000원 또한 쟁점임야 매매계약조건에 따라납부한 것이므로 위 합계 금액 94,169,750원은 이를 상여처분대상금액(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OOOO 등 제3자 명의로 융자 받아 사용한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경우 제3자 명의로 융자 받은 대출금을 청구외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3.6.26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323,456,860원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의 체납액을 부담시키는 것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각각 별개의 법령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주 일부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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