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31384
근저당권부 전부금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