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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35 | 지방 | 1996-10-30
[사건번호]

1996-0435 (1996.10.30)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상1층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 직접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양하기 이전에 이미 직접 사용 또는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60.7㎡ 및 그 지상건축물 1,230.2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여 1995.7.2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숙박시설 등으로 임대해 준 데 대해 이를 대도시내 법인설립(94.7.14.)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576,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2,958,400원, 교육세 15,209,040원, 합계 98,167,440원(가산세포함)을 1996.4.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1994.7.14.)된 법인으로서, ㅇㅇ시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물색하던중 이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5.7.21. 등기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만으로는 사업성이 적어 인접토지를 매입한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할 예정인데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의 유예기간(3년)을 주지않은 것은 위법하고, 또한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입법취지가 “법인고유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려는데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이건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 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 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5호에서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 ... 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 이 그 설립 ... (...)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하며, ‘그 설립 ...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 설립 ...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4. ㅇㅇ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1995.7.21.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데 대해 이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할 예정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나,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7.14. 법인을 설립하고, 1994.9.6.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낙찰·허가받아, 1994.10.25.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12.21. 법인목적사업에 유흥성여관업(1995.1.4. 음식·숙박업으로 변경등기)을 추가한 후, 1995.1.20. 경락잔금을 완납하고, 1995.7.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는 공사금액 23,485,000원을 들여 이건 건물설비 공사를 한 후 지하1층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1995.7.10.)하여 대중음식점을, 지상 3,4,5층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1995.7.25.)하여 ㅇㅇㅇ 여관을, 지상1층은 청구법인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허가(1996.4.24.)를 받아 직접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기 이전에 이미 직접 사용 또는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미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과징수의 유예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의 중과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이건 부동산 취득 등기에 중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입법취지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투기근절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조세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 및 사용에 대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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