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어머니인 F과 면접교섭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참조). 나.
판 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민법 제837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양육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권과 달리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접근하거나 면접교섭 할 권리가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에서 그와 같은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 17, 18, 36, 37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가족 간 면접교섭에 관하여 권리의 주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