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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103454
면접교섭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헌법민법의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 자연적 권리 내지 헌법상 기본권이고, 민법상으로도 보호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어머니인 F과 면접교섭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판 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민법 제837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양육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권과 달리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접근하거나 면접교섭 할 권리가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에서 그와 같은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 17, 18, 36, 37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가족 간 면접교섭에 관하여 권리의 주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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