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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1:5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역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1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음주 수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물적 피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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