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218 (1999.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10.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우체국 제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경우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98.12.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보다 8일이 경과한 99.1.7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