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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 환원 등기에 의한 재차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554 | 상증 | 2008-02-11
[사건번호]

국심2007서4554 (2008.0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은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3.4.16.OOO OOOO OOO OOOOOO OOO OOOO(아파트로 전용면적 42.78㎡, 증여당시 재건축 진행 중,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2003.4.24.OOO OOO OOO OOO OOOOO 답 2,80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인의 차남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06.11.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2006.11.20.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다시 환원 등기된 것에 대하여 박OO이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7.15.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5,31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박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박OO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하던 중 박OO이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염려하여 2006.3.20.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OOO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06.6.20.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들인 박OO을 문서위조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해 관할 OOO경찰서는 박OO이 경찰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고소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만한 협의를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OOO경찰서는 “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을 낙으로 알고 살아오다가 자식에게 속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마지못해 아들과 합의를 하였고 2006.11.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태로 환원하였는데, 등기원인이 증여로 된 것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사무장의 부주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 건은 청구인의 증여의사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효력이 없는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환원된 것이며, 이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어 환원시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OO이 몰래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4월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박OO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2006.11.20.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환원된 것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도용되고 증여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박OO을 상대로 한 인감도용 및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2006.11.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 판결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세법상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03.4월 청구인이 박OO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6월 후인 2006.11.20. 다시 박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2003.4.16. 및 2003.4.24. 청구인 명의에서 박OO 명의로 증여등기되었다가, 2006.11.20. 청구인 명의로 다시 증여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은 2003.4.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4.16. 및 2003.4.24. 청구인 명의에서 박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박OO은 위 증여등기에 대해 2003.4.30.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03.7.16. 증여세 2,134,410원을 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및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나) 2006.3.27.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서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등기원인으로 2006.3.29.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다) 2006.6월 청구인은 박OO을 상대로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동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06.10.18. 청구인(고소인)과 박OO(피고소인) 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10.25. OOO경찰서는 청구인에게 위 문서위조 등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박OO에게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는 내용의 민원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은 2006.10.18. 증여를 원인으로 2006.11.20. 박OO에서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박OO에게 1972.12.10.~1985.4.21. 동안 7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표 : 부동산 증여 내역(쟁점부동산 제외)>

(단위 : ㎡)

등기(증여)일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973.12.10.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39-1

436

매매

1972.12.10.

〃 639-2

1,339

매매

1985.04.01.

〃 639-3

1,286

매매

1985.04.21.

〃 715-4

3,035

증여

1985.04.21.

〃 715-5

1,544

증여

1985.04.21.

〃 716-1

1,501

증여

1985.04.21.

〃 518-64

대지

199

매매

7필지

9,340

(2)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서 박OO에게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후(증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에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와, 청구인이 아들(박OO)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변호사가 청구인 등에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므로 부자간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 2006.6.20.자 세기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허범, 청구인의 대리인)가 박OO 앞으로 보낸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촉구하는 서신, 청구인이 박OO을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 쟁점부동산의 2006.11.20.자 등기에 대해 원인무효에 의한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사안인데 검토없이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법무사 김두복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06.11.20.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다시 환원된 것은 사실상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국심 2003서1508, 2003.8.27. 같은 뜻임),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가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 아니라 증여(또는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당초의 증여등기를 원인무효로 볼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 제1항 제3호), 이 건은 증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아닌 증여(또는 당사자간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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