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1803 (2001.01.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으로 보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추가로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및 귀속분 주민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쟁점예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1999.12.3 OOO외 4인(명세별지)에게 한 1998년도분 상속세 799,977,7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명의의 1998년도 귀속분(확정자납분) 종합소득세 2,968,050원 및 동 주민세(소득세할) 296,800원 합계 3,264,8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외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5.17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1998.11.16 상속세신고시 다음과 같이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외 5필지 대지 4,872.1㎡ 및 공장 등 건물 2,743.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대화 및 OO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가액인 2,895,195,85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 평가 내역】
(단위 : 천원)
소재지 | 토지(㎡) | 건물(㎡) | 기준시가 | 감정가액 |
OO시 남구 OO동 OOOOO | 대지 493.9 | 건물 888.07 | 774,924 | 562,063 |
OO시 북구 OOO가 OOOOOO | 공장용지 830 | 공장 565.28 | 581,581 | 461,786 |
OO시 북구 OOO가 OOOO | 공장용지 446 | 공장 402.97 | 342,113 | 225,262 |
OO시 북구 OOO가 OOOOO | 대지 1,687.2 | 공장 861.1 | 783,754 | 572,539 |
OO시 북구 OOO가 OOO | 대지 1,279 | - | 1,381,320 | 1,010,410 |
OO시 북구 OOO가 OOO | 대지 136 | 주택 26.4 | 81,415 | 63,135 |
합 계 | 4,872.1 | 2,743.82 | 3,945,108 | 2,895,195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균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3,945,108,222원으로 평가하여 1999.12.3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799,97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을 뿐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바 없고, 처분청이 시가감정은 해 보지도 않고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고(재정경제부 재산 46014-146, 1999.5.1), 쟁점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은행으로부터 4억원의 차입이 있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도 처분청이 이 건 감정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 명의의 1998년도 귀속분(확정자납분) 종합소득세 2,968,050원 및 주민세(소득세할) 296,800원 합계 3,264,850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 중 1998.5.11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정기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된 9,5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문중예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은행대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1필지만 담보로 제공하여도 대출금의 담보로 충분함에도 쟁점부동산 모두를 일괄하여 동시에 감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새로이 주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제시는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1998.5.17) 5월 후인 1998.11.9~10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가액 2,895,195,85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공과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문중예금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1998.5.17) 5월 후인 1998.11.9~10 대화 및 동화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의 평균가격 2,895,195,85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및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화 및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대화감정평가법인은 의뢰인을 OO은행 OO지점장으로, 평가목적을 담보로, 가격시점을 1998.11.9~10로 하여 감정평가하였고, OO감정평가법인은 의뢰인을 OO은행 OO지점장으로, 평가목적을 담보로, 가격시점을 1998.11.10로 하여 감정평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상속인 OOO은 OO은행 OO지점장으로부터 2억원을, 상속인 OOO는 OO은행 OO지점장으로부터 2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 후에 대화 및 OO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하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4억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4억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감정가격 약 29억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으로 보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은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격의 평균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공과금 영수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1998년도 귀속(확정자납분) 종합소득세 2,968,050원을, OO광역시 북구청장은 1998년도 귀속분 주민세(소득세할) 296,8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1999.6.30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1998년도분 재산세 6건 4,492,050원, 1997년도 귀속분 소득세 8,452,39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주민세(소득세할) 1,317,250원을 공과금으로 신고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1998년도 귀속(확정자납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2,968,050원 및 1998년도 귀속분 주민세(소득세할) 296,800원 합계 3,264,85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예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문중예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예금이 문중예금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예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 주 소 |
OOO | OO광역시 남구 OOO동 OOOOO |
OOO | 〃 |
OOO | 〃 |
OOO | 〃 |
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