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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1 2018나1205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인사규정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인사규정 제2조는 ‘이 규정은 복지센터 소장을 제외한 복지센터의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제직원 운영요령 제2조는 '계약제직원 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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