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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278 | 부가 | 2007-06-08
[사건번호]

국심2007서1278 (2007.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현금인출기에 의한 현금 인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지로 법인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1992.1.2. 개업하여 제조업(제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업종과 무관한 거래와 관련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2,62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지로 컴퓨터 및 주변부속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는 형식적인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는 현금인출기(CD기)에 의한 현금인출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업종과 무관한 거래와 관련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컴퓨터 및 주변부속기기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이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바, 동 법인은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질적인 매출이 전혀없이 1,123,400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동과세기간 중 교부한 3개 거래처(청구인 포함)에 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업종과 무관한 거래임을 확인하여조세범처벌법의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자료상으로고발한 사실 등이확인된다.

(나)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금표 및 금융거래증빙(현금지급기에 의한 거래내역)을 아래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금표

카드인출금액

작성

일자

공급

가액

세액

작성

일자

공급

가액

세액

작성

일자

입금액

인출

일자

금액

합계

04.10.8

3,500,000

350,000

04.10.1

3,850,000

385,000

04.10.20

3,850,000

04.10.20

(3회인출)

4,300,000

04.11.19

11,150,000

1,115,000

04.11.12

12,265,000

1,226,500

05.1.14

6,000,000

05.1.14

(9회인출)

6,000,000

04.12.22

5,410,000

541,000

04.12.20

5,951,000

595,100

05.1.24

3,000,000

05.1.24

(5회인출)

3,030,000

05.1.27

5,000,000

05.1.27

(9회인출)

6,300,000

05.2.7

1,400,000

05.2.7

(2회인출)

1,400,000

05.2.14

2,800,000

20,060,000

2,006,000

22,066,000

2,206,600

22,050,000

21,030,000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312-12-277455)에서 2004.10.20. 4,300,000원, 2005.1.14. 6,000,000원, 2005.1.24. 3,030,000원, 2005.1.27. 6,300,000원, 2005.2.7. 1,400,000원이 수회에 걸쳐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종합하건대,청구외법인이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그 이전인 2004년도 2기분 거래의 경우에는 견적서·입금표·카드인출액 등을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업종과 무관하게 교부받은 세금게산서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현금인출기(CD기)에 의한 현금인출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지로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컴퓨터 및 주변부속기기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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