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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56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카드의 관리를 맡아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1. 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6,589,520원을 이체하여 자신의 목 디스크 수술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위 회사명의의 계좌에서 2011. 12. 2., 같은 해 12. 26., 2012. 1. 26., 같은 해

3. 9., 같은 해

3. 30.,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20.에 각 45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2. 9. 20. 450,000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189,5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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