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506 (2017. 8. 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인건비가 각자에게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인에게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자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8월에 개업하여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임야를 취득하여 1년 이내의 단기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투기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OOO에게 각 지급한 OOO원(이상의 금액을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가공인건비로 보아 2017.1.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토지매매 계약에 대한 수당으로 OOO에게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는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1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이며, 이러한 사실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또한 공OOO도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같이 일을 해왔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의 주주명부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대비 수익률이 매우 낮은 편으로 수당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게 되었으며, 체납으로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이 계좌에서 쟁점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었는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건비가 미지급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빚을 내서라도 지급하였던 것이다.
(2) 세법은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법인통장 이체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2015사업연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인원은 713명, 지급건수는 2,732건, 총지급액은 OOO원에 달하여 청구법인은 사무실 및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혐의가 있다.
(2) OOO의 인건비를 보면,
(가) 2012.3.12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OOO 계좌(144891229*****)로 OOO원을 입금 받았다가 같은 날 현금 출금하였고, 2012.4.5 OOO 계좌(1103396*****)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민OOO의 지인 이OOO에게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2012.3.29 OOO은행 계좌(581201-01-2*****)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송금되는 등 OOO의 계좌는 청구법인의 비자금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20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이OOO의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OOO의 계좌에 수당으로 인정될만한 입금내역도 없었던 점에 미루어 청구법인이 OOO의 인건비로 계상한 OOO원은 가공 인건비로 판단된다.
(나) OOO는 2013.4.30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신 명의 OOO은행 계좌(795302-00-*****, 795-21-02**-***)로 각각 OOO원씩을 받아 같은 금액을 3일 후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게 송금하여 OOO 비자금 운용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2014년과 20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OOO의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OOO의 계좌에 수당으로 인정될 만한 입금내역도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OOO의 인건비로 계상한 OOO은 가공 인건비로 판단된다.
(3) OOO의 금융계좌를 분석한바 OOO는 2014년 7월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 9월에 민씨 성을 가진 딸을 출산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OOO는 부동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소득이 발생했던 2014년과 2015년에는 임신 중이었으며, 대표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 등에 미루어 청구법인이 OOO의 인건비로 계상한 OOO원은 가공 인건비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표1><표2><표3>과 같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부인되었다.
<표1> 소득자 OOO
(단위 : 원)
<표2> 소득자 OOO
(단위 : 원)
<표3> 소득자 OOO
(단위 : 원)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개업한 2011.8.23.부터 2011.12.31.까지 OOO가 보유하던 주식 2,000주(지분율 100%)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1.1.부터 2013.12.31.까지 OOO가 보유하던 주식은 OOO가 각 600주(30%), 700주(35%), 700주(35%)를 양수하여 2015.12.31.까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을 본다.
(가) OOO의 OOO은행 계좌(144891229*****)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3.12.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이OOO에게 이체되었고, 2012.3.29.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이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이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는 OOO원의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795302-00-*****, 795-21-02**-***)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3.4.30.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는 OOO원의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가구사항조회서에 따르면 OOO의 자녀로 2015년에 태어난 OOO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각자에게 쟁점인건비가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 계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또는 지인 이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가 발생한 2014~2015년은 OOO가 임신한 기간이라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3인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