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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6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차선을 막고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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