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008 | 부가 | 2012-04-20
[사건번호]

조심2012중1008 (2012.04.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 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공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자도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OOO 계좌에 거래 당일 결제대금과 유사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유기용제 등 산업용 기초화학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서부산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가공자료 수취 혐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조사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5.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위장발행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기초화학물을 판매하는 법인이며, OOO 등은 위험물 취급 업체로서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하고 대리점이 매출처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출처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 등을 OOO 등에 보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용제판매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을 제출받아 거래하였고, OOO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OOO 등에 송금한 후 OOO 등에 전화 주문하면, OOO 등이 지정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출하였던바, 매출원장, 계좌이체내역,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보고한 수급상황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상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등은 매출처에 대한 직접적 책임 없이 단순히 매출처 정보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에 매출처 정보를 보고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OOO는 2010.3.22.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1.2.13. 폐업한 법인이며 사업장은 수년간 공터로서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탐문되는 점, OOO의 대표자 김OOO은 6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후임 대표자 권OOO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금액이 OOO에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청구법인에게 송금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OOO가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실매입처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이 OOO의 관련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문답서 진술은 최대 매출처와 유선만으로 거래를 시작했다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단서 생략)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서부산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OOO에게 가공 매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험물 보관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사무실 인근인 OOO의 지하저장탱크 8기(1기당 4만ℓ)와 OOO의 지하저장탱크 2기(6만ℓ, 11만ℓ)를 임차하여 용제를 도매하는 업체이며, 대표자는 2006.8.10. 주식회사 OOO로 개업할 당시에는 조OOO, 2007.3.15. 김OOO, 2009.1.28. 조OOO, 2011.3.18.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면서 승OOO, 2011.10.6.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면서 이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조OOO은 조OOO의 사촌동생, 김OOO은 조OOO의 친구, 승OOO은 조OOO의 지인으로 실질 관리는 조OOO이 주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OOO주식회사(60%)와 주식회사OOO(32%)이며 이들 매입처는 각각 삼성 및 GS계열 정유회사로서 거래내역은 매월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되었고, 주요 매출처 는 OOO(16.7%) 등으로서 청구법인이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OOO와 2010.4.23.부터 거래하여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매출거래를 하였으며, OOO는 2010.3.2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2.13. 폐업하였으나 등록된 사업장은 공터로서 주변 탐문결과 사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구청에서는 소방서에서 발급한 위험물제조소 완공필증에 따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하였고, OOO소방서는 과거 동일 장소에 대한 허가기록에 따라 지휘승계(명의변경)로 위험물제조소 완공필증을 발급하였으며 현지실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는 실제 사업장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의 최초 대표자 김OOO은 부산에서 6년째 택시운전을 해오고 있고, 후임 대표자 권OOO는 구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과 OOO와의 결제내역을 보면, 거래대금은 당일 동일 또는 유사 금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동일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되는 일이 반복되었던바, OOO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실매입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 대표 조OOO은 문답서(2011.10.18.)에서, 거래처 중 OOO만 빼고 주요 거래처 사장들은 만나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 매출처와 대면한 사실 없이 유선만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 거래처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0.3.24. 발행된 OOO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 OOO 현황을 보고하였다고 하여 매출거래를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는 2010.3.22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11.2.13.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장은 지난 수년간 공터 상태로 조사된 점, OOO에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한 OOO구청과 위험물제조소 완공필증을 발급한 OOO소방서는 현장확인 없이 동일 장소에 허가해준 기록에 따라 명의변경하여 발급한 점, OOO 대표자 김OOO은 부산지역에서 6년째 택시운전을 해왔고, 후임 권OOO는 매출처 및 운송과 관련된 사항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OOOOO 계좌에 거래 당일 결제대금과 동일 또는 유사 금액이입금되었다가 동일자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 계좌에 송금된 점, 청구법인 대표자 조OOO은 주요 매출처 사장과 안면이 있지만 최대매출처인 쟁점거래처 관련자를 만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