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0229 (1992.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호텔업동업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9서2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7.11.7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955㎡(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1.2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 청구인으로부터 호텔업동업계약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의 영위를 위한 사업용 자산으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91.4.3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644,620원 및 동 방위세 12,328,9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3 심사청구를 거쳐 9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년 2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사실을 조사할 당시에 쟁점토지위에 신축중인 호텔의 공사자금의 일부가 OO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OO관광개발”이라 한다)로 부터 지급된 사실을 추궁받은 청구외 OOO의 처 OOO이 증여세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관광개발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현물출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 호텔업동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나, 위 동업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처분청에 제출한 호텔업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의 영위를 위한 사업용자산으로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위 호텔업동업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
2인 이상의 거주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동 자산은 당해 동업계약체결과 동시에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될 뿐만 아니라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함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9서2311(90.5.25), 대법원 83누665(85.11.26) 국세청예규 1264-3439(82.10.8) 같은 취지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호텔업 동업계약서는 OO관광개발로 부터 차입한 호텔신축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공동사업에 필요한 동업자 각인의 출자금액, 출자방법, 결산기, 배당 및 동업기간등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호텔건물신축자금에 대한 증여세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 말미에는 동업계약자중 1인인 OO관광개발 대표이사 OOO이 91.3.29자로 동 동업계약서가 진실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실제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호텔신축자금으로 사용된 OO관광개발 자금 1,124백만원은 OO관광개발로 부터 차입하였고, 90.4.9부터 91.7.1 기간중 580백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증자료로 무통장입금전표와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무통장입금전표 및 영수증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일 이후인 91.4.13부터 91.7.1 기간 중 OO관광개발에 384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그 자금이 차입금의 일부인지 또는 청구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셋째, 청구인은 당심에 사업자등록증, 호텔신축공사도급계약서, 준공검사필증 및 건출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건축공사도급인 및 건축주등이 청구인과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들어 동업계약서가 허위작성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동업계약서 제5조(허가명의)에 의하면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계약, 사업자등록 등)상의 명의는 편의상 토지소유자인 “갑”(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하되 갑의 요청이 있을 시 건축물완공시점에 변경허가를 득하여 “갑”과 “을”(OO관광개발)공동의 명의로 전환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계약내용으로 볼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명의가 청구인과 OOO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이유로 들어 동업계약서가 허위작성되었다고 주장함은 설득력이 없다.
넷째, 청구인은 호텔신축공사를 완료하고 91.6.18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동업계약서 7조(건물등기)의 “건물이 완공된 후 보존등기는 “갑”과 “을”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OOO 명의로 공동 등기하기 위하여 등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동업계약서가 증여세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OO관광개발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OOO의 심판청구건 국심 91서2369, 92.4.17 동지)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