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409 (2013.10.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쟁점주택이 12.11.30. 완공되었다고 작성하였으며, 건축주 가족 및 여러 세입자들이 12.9.3.~12.10.9.기간에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이 건 건설용역제공은 12.2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업종은 “서비스 건축사업”으로서,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동 256-6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주 노OOO에게 신축 건설하여 주면서 쟁점주택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OOO만원 상당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2년 제2기 중에 신축건설·완료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만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3.4.3.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정OOO의 부인인 건축주 노OOO의 쟁점주택을 실비수준으로 신축하여 주기로 하고 신축에 소요되는 원가도 필요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구두로 약정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O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OOO건설산업”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2011.12.8. 착공하여 2013.7.1. 현재 건축법상 준공이 안 된 상태이며, 2013.1. 본 공사의 일부인 1층 주차장 천정공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조경공사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쟁점주택의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인 2013년인데도 처분청이 2012년 제2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 2012년 제2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2년 제2기로 판정되더라도 쟁점주택과 관련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2 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용역제공완료일이 2013년이라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2012.11.30. 완공되었으나, 건축허가와 달리 1개 층을 증축하여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2012.10.2. 건축주 노OOO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확인되는 점, 2012.11. 전입세대 입주사실이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2012년 제2기 중에 사실상 완공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주로 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주위적 청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2.11.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청구인의 업종을주거용 건물공급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괄호 생략) ·제2호 및 제3호(괄호생략)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법인에게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2(영수증)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소 득세법」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이 건의공급시기가 용역제공 완료일인 2013년이고,쟁점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시 아니하였다.
(2)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일반환급현지확인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2013.2.)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업종 : 서비스/건축사)은 쟁점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 노OOO와 2011.12.1. 작성한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건설산업은 2011.12. 작성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매입처 OOO건설산업의 대표자 조OOO이 청구인과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하도급계약서 및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제출한바, 당초 제출한 건축주 노OOO와 청구인 사이의 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로 확인되었다.
(라) 2013.1.13. 건축주 노OOO의 배우자 강OOO과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OOO과 청구인은 오랜 친구사이로서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만원(공급대가)에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마) 청구인은 공사용역은 완료되었으나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아 준공허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2.11.30. 완공되었으나 건축허가와 달리 1개 층을 증축하여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며, 세입자가 2012.11. 전입세대 입주하였음이 OOO시장의 전입세대 확인요청OOO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었다.
(바) 위와 같이 건설용역이 2012년 제2기에 완료되었으며, 실제 전입세대가 입주하여 다가구주택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보아 매출누락액 OOO만원으로 경정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의거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거래처 OOO건설산업 매출누락액 OOO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하고 조사종결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2년 제2기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확인서(청구인, 정OOO), 공사도급계약서, 주민등록초본(노OOO), 민원회신공문(OOO시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매출과세표준 “0”원,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출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OOO원(과세표준의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등을 적용하여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확인서(2013.2.7. 청구인)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가 2012.11.30.에 완료되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확인서[2013.2.13. 정OOO(건축주 노OOO의 배우자),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를 보면, 정OOO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친구인 청구인에게 신축대금으로 OOO만원에 도급을 주었으며,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사도급계약서(2011.12.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OOO건설산업)를 보면,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OOO건설산업에 공급가액 OOO만원에 도급을 주었다가 OOO만원으로 이를 변경계약(금융증빙 내역 제출)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등초본(건축주 노OOO 가족)을 보면, 건축주 노OOO 가족(4인 가족)은 OOO아파트 102동 304호에서 쟁점주택에 2012.10.2.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시장이 처분청에 한 국세부과관련 주민등록전산자료 회신OOO을 보면, 세입자(이하 세입자임) 김OOO 외 1인이 쟁점주택 201호에 2012.9.3., 허OOO 외 1인이 쟁점주택 302호에 2012.9.27., 김OOO 외 2인이 쟁점주택 202호에 2012.10.9., 최OOO 외 1인이 쟁점주택 301호에 2012.10.9., 청구인 가족은 2012.10.2.에 각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13.2.7.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이 2012.11.30. 완공되었다고 확인하고, 건축주 노OOO 가족 및 여러 세입자들이 2012.9.3.부터 2012.10.9.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이 건 건설용역제공은 2012년 제2기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업종은 “서비스 건축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2 제3호의 규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과 제11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12년 제2기 중에 신축건설 완료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