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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01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47번의 범행(출국)일시 ‘2019. 3. 9.’은 ‘2018. 3. 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의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144쪽)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출국 일시는 2018. 3. 9.로 보인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을 '2018. 3. 9.'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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