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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19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재수출이행기한 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포함)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함.

참고 :

1. 재정경제부 관세47000-12('98.3.31) 민원질의 회신⇒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부로 면세를 받았으나 재수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추징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2. 관세청 질의에 따른 재정경제부 회신(관세47000-167, '00.09.07)⇒ 수입하는 때에 징수하는 관세가 아니므로 “환급 불가”

ㅇ 재수출의무 불이행 또는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않음”

3. 국세심판결정통지(국심 2006관176, '07.2.12)⇒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징된 관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결정).

4.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5. 관세청 질의에 따른 기획재정부-407('08.3.12) 회신⇒ 재수출조건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추징)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

※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관176, '07.2.12)과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에 따라 관세47000-167('00.09.07)호에 대한 재해석

6. 관세청 세원심사과-35('09.5.7)호 및 세원심사과-1491('10.5.3)

ㅇ 환급요건(환급대상 원재료, 환급대상 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기획재정부-407('08.3.12)에 근거한 종합심사과-23('08.3.17) 회신내용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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